티스토리 뷰
월마다 집세를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게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도 많아 지고 있어요. 이자나 월세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월세 지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럼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한 번 확인해볼게요!👀
월세 세액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월세 납입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납입하고 계신 세입자분들이라면 눈크게 뜨고 여겨볼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새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인 겨우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0% (최대 75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최대 90만원)
예시)
연봉이 5,000만원, 월세가 30만원이라 가정을 해볼 때.
30만원 * 12개월 * 12% = 43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간 지불한 월세액이 최대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증명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홈텍스에서 신청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제출한다면 그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Information >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신년운세, 띠별운세, 신년운세 무료 사이트 (0) | 2022.12.22 |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 결과, 메시 4관왕 달성 (0) | 2022.12.19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일정 알아보기 (0) | 2022.12.15 |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받자! (0) | 2022.12.14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시간 그리고 과태료 (0) | 2022.12.05 |
2023년 연말정산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청날짜, 용어 내용 확인하기 (0) | 2022.12.04 |
크리스마스 홈 파티 음식 추천 5가지 (0) | 2022.11.27 |
깨어나라 붉은 악마여! 광화문 거리응원 확인하기 (0) | 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