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월마다 집세를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게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도 많아 지고 있어요. 이자나 월세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월세 지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럼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한 번 확인해볼게요!👀

 

 

 

월세 세액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월세 납입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납입하고 계신 세입자분들이라면 눈크게 뜨고 여겨볼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새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인 겨우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0% (최대 75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최대 90만원)

 

예시)

연봉이 5,000만원, 월세가 30만원이라 가정을 해볼 때.

30만원 * 12개월 * 12% = 43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간 지불한 월세액이 최대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증명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홈텍스에서 신청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제출한다면 그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연말정산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청날짜, 용어 내용 확인하기

연말 정산하기 12월은 연말 정산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

me-daily.tistory.com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