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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하기
12월은 연말 정산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해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많이 낸 경우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 그 만큼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에게 일정 제공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간소화서비스) 2023년 1월 15일~2월15일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2023년 1월 20일~2월 29일
연말정산 환급신청 2023년 3월 10일
연말정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기
1. 국세청 홈 테스 들어가 로그인하기
2.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 한 번에 내려받기
4. 회사에 제출한 후 환급받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밑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여 내용을 기입해서 미리보기 하시면 됩니다.
공제를 위해서 홈텍스에 뜨는 거 외 필요한 서류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내용 알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공제 등 있어요.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 소독에 해당된다.
- 비과세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말한다.
- 인적공제 : 1인당 150만 원 공제 한도,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 :
- 특별소득공제 ;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헷갈려서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기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모두들 준비 잘하셔서 연말정산에서 많이 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13월의 월급이면 정말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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