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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고 바로 궁금해진 부분이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고, 근로자의 생활,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되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생계를 보장해줘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여하는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률 5.0%
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올해는 적은 퍼센트로 임금이 인상이 되었어요. 460원이 올라서 올해는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근무시간이 174시간이고 이를 월급을 계산하면 1,673,8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은 209시간이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입니다. (하.. 내 월급은?)
최저임금 관려하여 찾다가 본 뉴스인데, 최저임금이 저 수준이라면 전 알바만 할래요.
주휴수당폐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에 큰 논란이 되어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을 했다싶이 2023년 최저 임금이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있는 금액이었고, 주휴 수당이 포함 안된 금액은 167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4대 급여, 세금 등 제외하고 나면 15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거나 법안을 통과 시키진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관련되어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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