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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출처_국세청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 부합상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나눠서 신청합니다.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누르기

②'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신청 완료

 

◆QR코드로 신청하는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홈텍스 접속

②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들어가기

③'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신청완료

 

◆모바일 홈텍스(손텍스)로 신청하는 경우

①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②신청/제출 메뉴

③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④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접속

②로그인

③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④신청완료

 

마무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함께 신청가능해요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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