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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경기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힘드실거라 예상됩니다. 정부지원을 통해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만큼이나 폐업도 어렵지 않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폐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폐업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되었다면 바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철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조건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배우자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경우 폐업일 무관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당 13만원 이내로 계산하여 최대 2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매출액) |
채무조정지원 (해당자) |
- 주민등록등본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시 불필요 -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도 주민등록등본 필요 |
점포철거비지원 1차서류 |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중대인 정보 가리고 제출 * 임차인(신청자)의 정보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남기고 가리고 제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임차인이 배우자(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면서 제출 하면 -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임대차 계약서 내 면적 확인 불가시 영업신고증 필요 |
점포철거비지원 2차서류 |
- 폐업 사실 증명원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신청인이 철거 업체로 철거 비용 전액을 이체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지원금 지원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철거 여부 내용 확인을 위한 점포철거 전.후 사진/ 공실상태의 사진 |

현재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예산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신규 신청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들은 12월 1일 이후 서류 검토 완료되는 경우 24년 예산 편성 후 2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추후 2024년 1월 중 재오픈 예정이라고 하니 서류같은 거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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