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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할수있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3일부터 신청접수하여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1월 13일부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는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받을 경우 건보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시로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총액 10만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보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5만원인 50%를 부담해야하지만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는 14%인 14,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횟수나 지원금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에 적용이 되고,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지원은 제외된다고 하니 상세한 내용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에 한해서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아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경우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임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
지원 개시일은 대상자 선정 된 다음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 즉 5년입니다. 신청자에 따라 개시일과 종료일은 통보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관련 신청서만 작성하면 신청끝입니다.
자립수당 신청과 함께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사업도 함께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고 하니 함께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수당은 또 내년부터 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니 자립수당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찾아보다 완전히 치료 받지 못한 이유가 치료비가 없어서라는 대답의 내용을 보고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아쉬운 상황이 오면 안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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